형량도우미 · 죄명별
무면허운전 처벌, 양형기준으로 보는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먼저 알아둘 점
무면허운전은 면허를 받지 않은 경우뿐 아니라 면허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운전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양형기준 감경영역은 벌금형만 정해져 있고, 5년 이내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징역형이 권고되거나 선택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함께 저지르면 다수범죄 처리기준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내 사정을 넣어 계산해 보려면 형량도우미를 쓰세요. 아래 상황별 페이지는 대표적인 조합을 같은 계산으로 미리 풀어 둔 것입니다.
양형기준 표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무면허운전 | 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각주 1) | 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각주 2) | 징역 6월 ~ 10월벌금 150만 원 ~ 300만 원각주 3) |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상황별 형량
법정형 조문
본문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54조(벌칙(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 등))
본문제1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제2호2.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 중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발급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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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