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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도우미 · 죄명별

위험운전 치상·치사(음주 인사사고), 양형기준으로 보는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음주나 약물 때문에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이 됩니다. 이 유형은 집행유예 기준에서 위법성이 중한 경우(주요부정사유)로 바로 셉니다.

내 사정을 넣어 계산해 보려면 형량도우미를 쓰세요. 아래 상황별 페이지는 대표적인 조합을 같은 계산으로 미리 풀어 둔 것입니다.

양형기준 표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위험운전 치상징역 6월 ~ 1년6월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징역 10월 ~ 2년6월징역 2년 ~ 5년
2유형 위험운전 치사징역 1년6월 ~ 3년징역 2년 ~ 5년징역 4년 ~ 8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상황별 형량

법정형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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