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 치사상 · 양형기준 계산
음주 인사사고인데 벌금형이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또는 벌금 1,200만 원 ~ 3,0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경미한 상해(특별감경)와 위법성이 중한 사정(특별가중)이 함께 있어 기본영역이 되는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기본영역 각주는 경미한 상해 등이 있으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10월 ~ 2년6월벌금 1,200만 원 ~ 3,000만 원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위험운전 치상 | 징역 6월 ~ 1년6월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 징역 10월 ~ 2년6월 | 징역 2년 ~ 5년 |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2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판단 기준
- 행위인자끼리 같은 수라 서로 상쇄되어 기본영역이 됩니다(평가원칙 ②).
- 기본영역 벌금형 범위는 각주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특별감경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행위
- 특별가중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단, 단서 사유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는 제외한다. 2개 이상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제46조의3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1개의 단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에 준하는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위험운전 교통사고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 제1항 전단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위험운전 교통사고 (1) 제1유형(위험운전 치상)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감경 쪽 행위인자 1개·행위자인자 0개, 가중 쪽 행위인자 1개·행위자인자 0개로 같은 종류끼리 수가 같아 서로 상쇄됩니다(평가원칙 ②).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6월, 벌금 1,200만 원 ~ 3,0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1개, 특별감경인자 1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기본영역 ▷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벌금형 형량범위 1,200만 원 ~ 3,000만 원).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위험운전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각주 ▷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7년6월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10월 ~ 2년6월입니다.
-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 제1항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제1항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진단서
- 사고 경위
- 측정 수치
다음 순서
-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도우미
내 사정을 넣어 다시 계산해 보세요
전과 횟수, 합의 여부, 운전 거리 같은 사정을 고르면 영역과 집행유예 기준이 바로 바뀝니다.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내 사건 자료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