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도우미 · 죄명별
뺑소니(사고 후 도주) 처벌, 양형기준으로 보는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으로 무겁게 처벌합니다. 피해자를 옮겨 유기했는지,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람 피해 없이 물건만 부순 경우(물피도주)는 양형기준이 없고 도로교통법 조문으로만 판단합니다.
내 사정을 넣어 계산해 보려면 형량도우미를 쓰세요. 아래 상황별 페이지는 대표적인 조합을 같은 계산으로 미리 풀어 둔 것입니다.
양형기준 표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치상 후 도주 | 징역 6월 ~ 1년6월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징역 10월 ~ 2년6월 | 징역 2년 ~ 6년 |
| 2유형 치상 후 유기 도주 | 징역 1년6월 ~ 2년6월 | 징역 2년 ~ 4년 | 징역 3년 ~ 7년 |
| 3유형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 | 징역 2년6월 ~ 4년 | 징역 3년 ~ 6년 | 징역 5년 ~ 10년 |
| 4유형 치사 후 유기 도주 (유기 도주 후 치사) | 징역 3년 ~ 5년 | 징역 4년 ~ 7년 | 징역 6년 ~ 12년 |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상황별 형량
법정형 조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본문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본문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
본문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0호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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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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