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다친 사람을 다른 곳으로 옮겨 두고 떠났다면?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2년 ~ 4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피해자를 사고 장소에서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입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법정형이고 벌금형이 없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2년 ~ 4년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2유형 치상 후 유기 도주 | 징역 1년6월 ~ 2년6월 | 징역 2년 ~ 4년 | 징역 3년 ~ 7년 |
판단 기준
- 유기 도주는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부정사유입니다.
- 경미한 상해(1·2유형)는 특별감경인자로 고려됩니다.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교통사고 후 도주 나. 제2유형(치상 후 유기 도주)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형.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2호의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3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1년6월 ~ 15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2년 ~ 4년입니다.
-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2항 제2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 교통사고 후 유기 도주인 경우
권고 범위 일부가 3년을 넘습니다.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본문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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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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