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사고 후 도주했는데 피해자가 숨졌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피해자를 숨지게 하고 도주했거나 도주한 뒤 피해자가 숨진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기본영역징역형작량감경 전제

징역 3년 ~ 6년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3유형 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징역 2년6월 ~ 4년징역 3년 ~ 6년징역 5년 ~ 10년

    판단 기준

    • 기본영역부터 3년 이상이 권고되어 3년 이하 형에만 붙일 수 있는 집행유예와 거리가 멉니다.
    • 감경영역도 법정형 하한보다 낮아 작량감경이 전제됩니다.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도주 후 치사))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형.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5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2년6월 ~ 15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3년 ~ 6년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권고 범위 일부가 3년을 넘습니다.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본문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사고·도주 경위
    • 유족 합의 진행
    • 자수 여부

    다음 순서

    1.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3.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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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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