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데 이번엔 측정을 거부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또는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다시 측정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법정형은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기본영역징역 또는 벌금작량감경 전제

징역 8월 ~ 2년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5유형 음주측정거부징역 6월 ~ 1년2월벌금 300만 원 ~ 1,000만 원각주 2)징역 8월 ~ 2년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각주 2)징역 1년6월 ~ 4년각주 4)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앞선 전과는 일반가중인자(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로 반영됩니다.
  • 측정거부는 면허 취소 사유이기도 합니다.
  • 일반가중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5유형(음주측정거부)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2년, 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음주측정방해(제44조 제5항)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3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8월 ~ 2년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제1항 본문(발췌)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 단서(발췌)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1항 제3호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6호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

  • 앞선 판결 확정일
  • 이번 거부 경위 영상

다음 순서

  1.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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