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6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권고입니다.
징역형이 권고될 때 집행유예 여부는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의 개수로 권고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전과가 없고 위험이 매우 낮았던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6월 ~ 10월벌금 500만 원 ~ 600만 원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 | 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 | 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는 둘 다 주요긍정사유입니다.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이면 집행유예가 권고됩니다.
- 다만 일반부정사유가 더 많아 그 차이가 주요사유 차이보다 크면 종합 판단으로 넘어갑니다(기준 ③).
- 특별감경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행위
- 일반감경진지한 반성행위자/기타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이 인자를 적용하는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리운전 등으로 목적지 근처까지 이동하였다가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평행주차 등으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이 어려워져 이동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음주·무면허운전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감경인자만 1개 있어 감경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0월, 벌금 300만 원 ~ 6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1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감경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각주 2)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경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벌금 하한을 법정형 하한 500만 원에 맞춥니다(벌금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1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6월 ~ 10월입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3항 제2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3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권고.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3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낮은 경우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일반 진지한 반성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제1항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금 확인할 자료
- 범죄경력 회보서
- 운전 거리 자료
- 직장·가족 관계 자료
- 반성문
다음 순서
-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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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