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실형은 어떤 경우에 권고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실형 권고입니다.

0.2% 이상, 고속도로 장거리 운전처럼 위험이 매우 높았고, 5년 안에 집행유예를 포함한 음주 전과가 3회 이상인 경우를 예로 계산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가중영역징역형

징역 2년6월 ~ 4년

집행유예 기준: 실형 권고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징역 1년 ~ 2년벌금 700만 원 ~ 1,200만 원각주 2)징역 1년6월 ~ 3년벌금 1,000만 원 ~ 1,700만 원각주 2)징역 2년6월 ~ 4년각주 4)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집행유예 기준은 주요부정사유가 2개 이상 많으면 실형을 권고합니다.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와 동종 전과가 각각 주요부정사유입니다.
  • 이 계산은 선고형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이고, 구속 여부는 양형기준이 아니라 형사소송 절차에서 따로 판단합니다.
  • 특별가중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행위
  • 일반가중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4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가중인자만 1개 있어 가중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6월 ~ 4년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1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가중영역 4) 벌금형 선택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중영역 형종: 징역형.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음주측정방해(제44조 제5항)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 가중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0개, 일반부정 1개입니다. 기준 ②(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실형 권고.

집행유예 판단

실형 권고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0개, 일반부정 1개입니다. 기준 ②(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긍정 사유

  •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주요 동종 전과[5년 이내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또는 3회 이상 벌금(집행유예 포함)]
  • 일반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권고 범위 일부가 3년을 넘습니다.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제1항①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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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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