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면책

개인회생 면책되면 보증인이나 연대보증인 빚도 없어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면책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없어지지 않습니다. 면책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게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625조 제3항).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인이 대신 갚은 뒤 채무자에게 갖는 구상권은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부모님이 제 대출에 보증을 섰어요

    면책 후에도 채권자는 부모님에게 남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증인에게 상황을 알리고 대응 방법을 함께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제가 남의 빚에 보증을 섰어요

    내가 보증인인 채무도 개시결정 전에 생긴 보증채무라면 채권자목록에 올려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목록에서 빠지면 면책되지 않으므로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3. 보증인이 대신 갚고 저에게 달라고 해요

    보증인의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달라는 권리)이 채권자목록에 올라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록과 채권 원인을 대조해 보아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보증 계약서
  • 채권자목록(보증인·구상권 기재 여부)
  • 채권자별 보증 관계
  • 보증인 연락처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가족이 보증인인 경우 채무자가 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인에게 추심이 몰리는 일이 많아, 보증인도 함께 개인회생이나 다른 채무조정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동채무자나 연대채무자의 책임도 같은 원리로 남으므로 채무 구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인에게 미리 알리지 않으면 가족 간 분쟁으로 번지는 일도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보증 관계가 있는 채무 목록화
  2. 보증인에게 상황 공유
  3. 구상권 기재 여부 확인
  4. 보증인 채무조정 필요 여부 검토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3항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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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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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면책되면 어떤 빚이 없어지나요?

면책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 따라 갚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개인회생채권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제625조 제2항). 쉽게 말해 채권자목록에 올린 빚 중 갚지 못한 나머지를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목록에 없는 빚, 일부 세금,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고, 보증인 책임과 담보도 그대로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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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담보권은 남습니다.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제625조 제3항), 집이나 차에 설정된 저당권 등은 면책 후에도 그대로입니다. 담보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은 개인회생 변제 대상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집이나 차를 지키려면 담보대출을 약정대로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면책 후에도 집이나 차 담보대출은 남나요? 전체 답변 읽기
개인회생 비면책채권, 어떤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도 법이 정한 비면책채권은 책임이 남습니다(제625조 제2항 단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 일부 조세,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부양료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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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빚은 면책 후에도 갚아야 하나요?

갚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빠집니다(제625조 제2항 제1호). 파산과 달리 빠뜨린 이유가 고의였는지를 요건으로 두지 않아, 몰라서 빠뜨린 빚도 남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일부러 숨긴 채권이 있으면 면책 자체가 불허될 수도 있습니다(제624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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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채무자가 기망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626조 제1항). 이해관계인의 취소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사실대로 신고하고 정상적으로 변제했다면 취소 사유에 해당할 여지는 크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이 나중에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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