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양형기준 계산
민식이법 사고, 부모님과 합의하면 형량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6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권고입니다.
경미한 상해이고 법정대리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경우입니다. 처벌불원은 어린이 나이를 고려해 법정대리인의 의사표시가 진실한지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1년 ~ 1년6월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작량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낮아지면 징역 6월 ~ 1년6월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어린이 치상 | 징역 6월 ~ 1년6월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징역 10월 ~ 2년6월 | 징역 2년 ~ 5년 |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판단 기준
- 특별감경인자만 2개라 감경영역 하한을 1/2까지 감경하는 특별 조정이 적용됩니다.
- 처벌불원 정의는 피해자 나이와 의사표시 능력을 신중하게 살핀다고 정합니다.
- 특별감경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행위
- 특별감경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행위자(행위인자와 동등 평가)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어린이 치상)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어린이 교통사고 (1) 제1유형(어린이 치상)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어 감경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어린이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2개, 특별가중인자 0개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조정 후 징역 3월 ~ 1년6월, 벌금 150만 원 ~ 1,5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감경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경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벌금 하한을 법정형 하한 500만 원에 맞춥니다(벌금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7년6월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6월 ~ 1년6월입니다.
-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 제2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3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권고.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 3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본문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호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호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확인할 자료
- 법정대리인 처벌불원서
- 합의서
- 진단서
다음 순서
-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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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