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 양형기준 계산

스쿨존 사고로 아이가 크게 다쳤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어린이에게 생명의 위험이 생기거나 불구, 불치·난치의 질병이 남은 경우입니다. 중상해는 1유형 특별가중인자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가중영역징역형

징역 2년 ~ 5년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어린이 치상징역 6월 ~ 1년6월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징역 10월 ~ 2년6월징역 2년 ~ 5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판단 기준

  • 가중영역은 벌금형 범위가 없습니다.
  • 중상해와 어린이 교통사고는 각각 집행유예 기준의 주요부정사유입니다.
  • 특별가중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1유형):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어린이 치상)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제2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가중인자만 1개 있어 가중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2년 ~ 5년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1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가중영역 형종: 징역형.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의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중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사망·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도주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현저한 위험이 초래된 경우
  • 주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 범위 일부가 3년을 넘습니다.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본문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호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호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진단서·장해 진단
  • 보호구역 표지·속도 기록
  • 합의·공탁 진행

다음 순서

  1.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3.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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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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