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 양형기준 계산
중앙선 침범 사고로 4주 이상 다치게 했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중앙선 침범(제3조 제2항 제2호)으로 치료기간 약 4~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두 사정 모두 일반가중인자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금고 4월 ~ 1년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금고 ~ 8월벌금 100만 원 ~ 700만 원 | 금고 4월 ~ 1년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 | 금고 8월 ~ 2년 |
- ▷ 1유형의 가중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8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금고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일반가중인자가 여러 개여도 영역은 특별양형인자로만 정하므로 기본영역입니다. 범위 안에서는 무겁게 고려됩니다.
- 후유장애가 남거나 생명에 위험이 생기면 중상해(특별가중인자)가 됩니다.
- 일반가중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행위
- 일반가중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행위
- 일반감경자동차종합보험 가입행위자/기타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유기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 제7호, 제8호(어린이 교통사고 제1유형의 경우에는 제11호 포함) 및 제8호를 제외한 나머지 단서 사유 중 어느 1개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를 적용한 경우에는 별도로 일반가중인자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범죄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양형인자로만 취급한다.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유형): 치료기간이 약 4~5주 이상인 경우를 기준으로 하되, 후유장애 또는 심한 추상장애가 남거나 위험한 부위의 상해에 해당하거나, 추가 상해가 예상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입니다. 적용법조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일반 교통사고 (1)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금고 4월 ~ 1년, 벌금 500만 원 ~ 1,2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일반 교통사고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금고 또는 벌금.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 근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제1항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1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1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 일반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 사유
- 일반 그 밖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제1항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제2항 단서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호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2호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제2항 제3호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4호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5호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6호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7호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제2항 제8호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제2항 제9호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10호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제2항 제11호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제2항 제12호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지금 확인할 자료
- 진단서·치료 경과
- 사고 현장 자료
- 합의 진행 상황
다음 순서
-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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